15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현장에 국화꽃 등 추모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2024.7.15 뉴스1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수용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이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1심은 동일인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본 반면 2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한 것. 형법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범’은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가 정한 형으로만 처벌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씨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차 씨 차량의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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