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10명 중 3명 온라인서 ‘성적 대화’ 경험…“플랫폼 제재 빈약”

  • 뉴시스(신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미성년 36% “사진·동영상 교환”

ⓒ뉴시스
청소년·청년 10명 중 3명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발표한 ‘온라인상의 성적 위험과 플랫폼 제재의 한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해당 조사는 온라인상 폐쇄된 공간에서 낮선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했거나 신체 노출, 성적인 제안 등을 하거나 받아 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엔 만 14세 이상 30세 이하 704명이 참여했다.

우선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플랫폼이나 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48.6%, 메신저 오픈채팅 40.6%, 온라인 또는 모바일 게임 26.7%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한 비율은 31.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만 25~30세가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14~15세(33.7%), 19~24(33%), 16~18(23.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와 합하면 성인 남성이 38.1%로 가장 높고 성인 여성(34.1%), 미성년 여성(29.1%), 미성년 남성(24.3%) 순으로 집계됐다.

또 미성년 응답자의 36.6%가 대화 중 사진 및 동영상을 교환하거나 화상통화를 제의·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미성년 남성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내 채팅’이 46.2%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미성년 여성은 데이팅앱 비율이 미성년 남성보다 약 2배 높은 75%로 나타났다.

아울러 플랫폼이나 앱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 중 성적 요구 위험성 등 경고나 알림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22.6%로 조사됐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정연주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공간의 접근성은 높아진 반면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적 위험과 위협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제재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운영자 책임 이행 촉진 및 법적 규제 명시 ▲디지털 환경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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