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계부 ‘효자손 매질’에 숨진 두 살…어린이집은 피멍 못 본 척

  • 뉴스1
  • 입력 2025년 12월 3일 11시 27분


“남편이 폭행했다”·“아내가 폭행했다”…죄책 전가
경찰, 아동학대 살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부부 송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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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딸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의 범행이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서로 번갈아 가며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나무 작대기로 만들어진 ‘효자손(등긁개)’로 16개월 된 딸을 때리거나 손으로 머리를 비롯해 온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뚜렷한 범행 정황과 물증이 나왔음에도 이들은 본인의 혐의는 부인하면서, 배우자에게 혐의를 떠넘겼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 A 씨(20대)와 계부 B 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초기에 이들은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상처”라면서 강아지에게 죄책을 떠넘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반려견은 1.5㎏ 소형견(말티푸)으로 강아지가 낸 상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상대방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효자손’과 손이며, 밀쳐서 넘어지게도 했다는 식의 진술을 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효자손’을 사용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간 범행이 자행되는 동안 어린이집이나 친부 등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피해 아동 사망에 일조했다.

친부의 경우 이혼 후 딱 한 번 딸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주로 집 안에서 벌어져 이웃이 인지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피해 아동이 3개월간 등원한 어린이집의 사정은 다르다.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 의무가 있다.

어린이집 측은 피해 아동의 몸에 학대 흔적이 발견됐으나 어린이집 측은 ‘물증이 없다’, ‘친모한테 확인하니 넘어졌다고 한다’며 방관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 해달라고 포천시에 통보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 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119에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이후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1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성모병원 측은 C 양의 온몸에 피멍이 발견돼 학대 의심, 헤모글로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영양결핍도 의심된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 당시 C 양의 체중은 8.5㎏으로 또래보다 2㎏ 정도 미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어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틀 뒤인 25일 이 부부를 체포했다.

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효자손(등긁개),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으며 국과수에 포렌식을 보냈다.

이 부부는 지난 9월 초부터 최근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뇌경막 골절, 갈비뼈 골절, 온몸 피하출혈 등을 입혀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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