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 등 4개 법원에 총 13건을 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상당이다. 예금채권과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받아들일지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한 것과 별도로 성남도개공이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남시는 검찰이 포기한 범죄 수익인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 전반에 걸쳐 환수한다는 게 목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 동결할 것”이라며 “대장동 수익자들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이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최종 승소해야 가압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남 변호사 등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 거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구매한 이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재산을 성남도개공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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