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편집권 독립 심각하게 훼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일 21시 26분


문체부에 전면 폐기 요구 의견서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이며, 인용 기준이 불명확해 언론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정안에서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일부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청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통계·실태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언론 보도 기능과 피해구제 기능 사이의 법익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평론 영역까지 확대한 조항이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며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한정하고 의견·평론 기사에 대한 적용은 신중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의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정책 및 편집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며, 정정보도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안과 유사하게 ‘허위조작보도’ 개념 도입, 언론사에 사실 입증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언론사에 사실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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