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헬스·사우나 시설로 위장한 불법 웰니스 센터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총 201명의 남성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으며,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면서 현지인 대부분이 즉시 석방되는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등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경찰·시청(DBKL)·이슬람 종교 당국(JAWI)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경 잘란 라자 라우트(Jalan Raja Laut)의 한 웰니스 센터를 급습했다.
체포된 201명은 19세부터 60세 남성으로, 이 중 17명은 말레이시아 공무원이었다. 의료진·검사·교사·단속 공무원 등 전문직이 포함돼 현지 사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체포자 가운데에는 한국인·독일인·중국인·인도네시아인 등 외국인도 있었다.
● 헬스장으로 위장한 불법 시설…SNS로 고객 모집
문제의 센터는 약 8개월 동안 헬스장·사우나·스파·수영장·휴식 공간을 갖춘 남성 전용 웰니스 시설로 위장해 운영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성 이용객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성적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진은 SNS를 통해 홍보하며 고객을 끌어모으며, 이용객들은 등록비 10링깃(약 3500원), 1회 방문 35링깃(약 1만2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늦은 밤까지 운영되며, 퇴근 후 휴식을 원하는 남성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시설이 이미 ‘특정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교 및 특별 서비스 제공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영장 신청 지연… 현지인 171명 석방, 외국인만 조사 유지
30일(현지 시간)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된 202명 가운데 현지 남성 171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치안판사(magistrate)가 이를 기각하면서 즉시 석방됐다. 반면 외국인 31명은 신분 확인과 이민법 위반 여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금됐다.
파딜 마르수스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장은 체포 인원이 워낙 많아 개별 신원 확인과 분류 작업에 시간이 걸렸고, 그 결과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신분증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들은 이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범죄 우려와 관련된 사안으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포자 전원은 처음에 말레이시아 형법 377조·372조(부자연스러운 성행위·성 착취) 위반 혐의로 조사됐지만, 피해자 진술이 없어 해당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파딜 청장은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현행법상 착취·성매매·부자연스러운 성행위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체포된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시설 운영자가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SNS 홍보 계정·출입 기록·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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