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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서 잠든 만취 30대, 추워서 불 피웠다 ‘방화 혐의’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25-12-01 14:04
2025년 12월 1일 14시 04분
입력
2025-12-01 13:41
2025년 12월 1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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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잠든 남성이 추위를 이기려 불을 피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에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나온 주민이 연기 냄새를 맡고 A 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불은 소화기 받침대 만을 태우고 꺼졌다. 인명피해나 주민 대피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A 씨는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해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잠들었다. 추위로 인해 잠에서 깬 A 씨는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눈을 뜨니 추위를 이기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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