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접하겠다” 글에 러 女승무원 징역 7년, 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일 10시 26분


러시아군 공개 비판 혐의로 체포된 우랄항공 승무원 바르바라 볼코바(23). 출처=더선
러시아군 공개 비판 혐의로 체포된 우랄항공 승무원 바르바라 볼코바(23). 출처=더선
러시아의 20대 승무원이 자국 군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선 등에 따르면 우랄항공 승무원인 바르바라 볼코바(23)는 군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볼코바는 SNS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을 비판하고 “전쟁에 동원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비행기에서 만나면 차를 대접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공사 측은 “계정이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볼코바가 직접 작성한 글로 확인됐다. 볼코바는 “우크라이나군에 지인이 많다”며 “그중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러시아군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가 러시아군에 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정치적 반감을 드러냈다는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러시아 형법 207조3항은 ‘러시아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정보를 대중에 유포하는 행위’에 거액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러시아군이나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전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나 동정 표현조차 금지돼 있다. 앞서 볼코바는 러시아 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아는 우크라이나인의 죽음에 대해 알렸고, SNS에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문구를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일자리를 잃었고 결국 체포됐다.

#우크라이나 군인#러시아#러시아 승무원#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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