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몰랐다” 주장 돈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 동아일보

수사기관 사칭해 1억대 현금 받아
1심 법원 “충분히 인지 가능” 실형

ⓒ뉴시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 ‘현금 수거책’들이 잇달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 남성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간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본 ‘아파트 매물 촬영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단순 촬영 업무로 알고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요구를 수락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인은 “범죄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정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 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억 원을 받아 조직 지시에 따라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보험회사·컨설팅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며 범죄 인식을 부인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대면 채용 방식과 거액 현금 전달 등 업무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통상적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현금 수거책#아르바이트#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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