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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개발 사업권 두고 뇌물건넨 임대사업자 2명, 송치한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16 12:44
2025년 10월 16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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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시행사업권을 두고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A(30대)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재개발 조합장인 B(60대)씨에게 2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B씨 조합이 진행하는 재개발 임대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지난 8월4일 경찰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 같은 재개발 사업권을 두고 이뤄지는 뇌물공여·수수 사건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선 어제(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으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더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으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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