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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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30일 14시 36분


김수현. 뉴스1
김수현. 뉴스1
배우 김수현 소속사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지난 4월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며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지난 4월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 날인 4월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해 잠정조치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또한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돼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 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4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억대 채무 전액을 대신 갚아줬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수현은 의혹이 계속되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고인(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열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현 측은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 불상자분,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분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상대로 1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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