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거액소송” 보도에 배상청구한 쯔양…1심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7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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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먹방(먹는 방송)으로 이름을 알린 방송인 쯔양(본명 박정원)이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박씨가 아주경제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10일 온라인을 통해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기사에는 박씨가 한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식점 측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담겼다.

박씨는 현재 ‘한 음식점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아주경제와 소속 기자)가 사실이 아닌 기사를 작성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기사를 정정하고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박씨 측은 ‘박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점은 은퇴보다 먼저이다. 은퇴와 소송은 무관하다. 또 음식점 상대 소송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을 상대로 해 소송 상대방은 소상공인도 아니다’고 밝혔다.

1심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사가 정정을 해야 할 정도로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의 자유를 감안할 때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문서도 아닌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제 해당 회사는 기업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등에 기초한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보도 경위 및 의도에 관한 설명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며 “보도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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