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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 이태원 클럽서 폭행…1심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8 20:49
2020년 9월 28일 20시 49분
입력
2020-09-28 20:48
2020년 9월 28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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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이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류성민 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B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B 씨의 일행이었으며, 당시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씨잼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피해자를 가격했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씨잼은 지난 2013년 데뷔해 2016년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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