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마닷, 피해자들에 ‘하늘서 돈뭉치 떨어지면 연락하겠다’” 조롱 의혹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7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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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 뉴스1
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 뉴스1
래퍼 마이크로닷, 산체스 형제가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조롱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6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마이크로닷 측과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마이크로닷하고 산체스가 엄마하고 같이 한번 왔다. 그런데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더라. 그래서 ‘난 이걸로 합의 못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돈이 없다더라. (마이크로닷이) ‘어디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릴게요’ 딱 그러고는 화 내면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닷과 산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과문에 대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며 “법원 선고 당시 (마이크로닷 모친이) 나를 보더니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고 화를 내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체스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2)와 어머니 김모씨(61)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지인 등 14명에 약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신씨와 김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2019년 4월 귀국,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신씨와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결국 신씨와 김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이달 1일 상고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각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사과 글을 올린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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