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 기각…2심서도 유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3시 57분


코멘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등에 대해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판사 선의종)는 20일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민수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최민수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민수는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본다. 순간순간 어떤 일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쓴 잔을 마시든 달콤한 잔을 마시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올 한 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 열린 1심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