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등에 대해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판사 선의종)는 20일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민수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최민수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수는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본다. 순간순간 어떤 일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쓴 잔을 마시든 달콤한 잔을 마시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올 한 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 열린 1심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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