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6개월 단기 공익근무 제시 받은 적 없어…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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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3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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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페이스북)© News1 이동원 기자
유승준 페이스북)© News1 이동원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자신에 대해 적은 기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유승준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왜 자꾸 이런 오보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단기 공익근무를 제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시는지 정말 의문입니다”라고 기사 하나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캡처한 기사에는 유승준이 ‘6개월 단기 공익근무를 제시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승준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위 기사가 마치 사실인것 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입니다. 기자분에게는 작은 실수 일지는 몰라도 제게는 제 삶에 직결돼 있는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 왜 조심스럽지 못하게 반복해서 이런 오보들이 사실 처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시고 정정해 올리시든지 아니면 기사 삭제 바랍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이번 기사는 기자분 성함도 없네요”라며 “6개월 단기 공익 근무 라니요? 그런거 제시 받으적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유승준은 최근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며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은 다시 한 번 생겼다.

앞서 1990년대 가수로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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