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합의 조정 건 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설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 를 설립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唯一無二한 기구로서 확고히 정립한 강민 위원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8기 수료 )과 (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손성민 회장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전속계약 분쟁이 사회적인 이슈로 그 영향력이 컸던 것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이끌어 가는 양 당사자들이 업계 질서에 맞는 순리와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조정에 임해 준 것과 관련, 대중 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활동하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업계의 관례 원칙을 준수하는 기획업자의 책임감으로 ‘연매협’ 조정에 협조하여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된 것에 본 협회는 양 당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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