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혐의’ 김창환, 집행유예 판결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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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2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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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 © News1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 © News1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1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으며,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다툼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였던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지난해 10월 미디어라인의 문영일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김 회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 이스트라이트 소속사 미디어라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고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철 형제가 거짓 주장 및 왜곡하고 있다며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12월20일 문 PD를 특수 폭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미디어라인의 김 회장과 이정현 대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창환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김창환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미디어라인 측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문 PD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변호인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학대를 즐겨온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건 피해자와의 친밀도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여섯 차례 공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왔으며, 6월14일 진행된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문영일 PD에게 징역 3년,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7월5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 대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방조 혐의에 대해 문영일 PD에게 징역 2년을,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더불어 김 판사는 문 PD에게 80시간, 김창환 회장에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이 김 회장과 문 PD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 그러나 김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을)이해할 수 없다. 방조한 적이 없다. 수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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