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의 프리랜서 기자에 대한 폭행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임 등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프리랜서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대표의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손 대표는 앞서 올해 1월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49)로부터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씨는 1월10일 밤 11시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손 대표 차량과 견인차량의 접촉사고를 취재하려 하자 손 대표가 JTBC 채용을 제안하며 회유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를 거절하자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그 증거로 전치 3주 진단서와 “아팠다면 폭행이고 사과한다”는 손 대표의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손 대표는 “‘정신 차리라’며 손으로 김 씨를 톡톡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다”면서 “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면서 그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씨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치상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것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역 계약을 맺거나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실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등 공갈미수의 수단이 협박이었다”면서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