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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기소…소속사 “단순 교통사고” 반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31 15:59
2019년 1월 31일 15시 59분
입력
2019-01-31 15:54
2019년 1월 3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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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사진=동아닷컴 DB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최민수 씨를 지난 29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차량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민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교통사고였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 씨와 함께 2월 4일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운명\'에 출연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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