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헤어숍서 해고?…“사건 이후 단 하루도 근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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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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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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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폭행 논란이 불거진 구하라가 헤어 디자이너인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A 씨 뿐만 아니라 A 씨가 일했던 헤어숍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자 해당 헤어숍 측이 “A 팀장은 해당 사건 이후 저희 살롱에서 근무한 적이 단 하루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해당 헤어숍은 4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A 팀장은 본 살롱에서 해고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희 살롱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살롱과 관련된 허위 사실, 악플 자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와 A 씨 간 폭행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달 13일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으며 이후 A 씨가 두 차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고, 구하라는 A 씨에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무릎을 꿇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A 씨가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고 밝히며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게 있을까”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보도 이후 A 씨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고, 아울러 그가 소속 중인 것으로 알려진 헤어숍의 인스타그램에도 소속 직원의 행동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해당 헤어숍을 불매하자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이에 해당 헤어숍 측은 댓글을 통해 “이곳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업장이며 현재 A 팀장님은 근무하지 않고 있다. 영업방해 자제 부탁드린다”며 한차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A 씨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전히 해당 헤어숍의 상호가 명시되어 있는 것 등을 지적하며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에 헤어숍 측은 새 게시물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구하라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측은 이날 “지난 9월 27일 전 남자친구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A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공식입장을 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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