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10cm 前 멤버 윤철종,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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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9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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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전 멤버 윤철종. 사진=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제공
10cm 전 멤버 윤철종. 사진=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제공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밴드 ‘10cm’(십센치) 전 멤버 윤철종(35)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며 “윤 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윤철종은 지난 9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윤철종은 지난 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지인 곽모 씨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무렵 윤철종은 건강상의 이유로 밴드 10cm에서 탈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윤철종의 대마 혐의가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윤철종의 갑작스러운 탈퇴가 대마 혐의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윤철종은 “멤버 권정열과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팀을 탈퇴하겠다. 일방적으로 팀을 떠나 죄송하다. 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철종은 지난 7월까지 약 8년간 밴드 ‘10cm’의 기타리스트로, 멤버 권정열과 함께 음악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1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편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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