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조덕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피앤티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째 연기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허위 주장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음에도 진실은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버텼다”고 토로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 씨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2016년 1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냈으며 검찰 측 역시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조덕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 A 씨 측 역시 조덕제의 주장에 반박하며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덕제는 “1심에서는 ‘연기였을 뿐 성추행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는 ‘여배우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내가 유죄라면 감독의 지시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연기를 잘 했다는 이유로 죄가 된 것 아닌가”라며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이해하지 못 하고 현실과 연기를 혼동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내가 추행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흥분했을 수도 있다’는 말로 내게 성추행 혐의를 안긴 것이다”라며 “이건 영화와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다. 20년 이상 연기한 조단역 배우가 스태프들 앞에서 우발적으로 흥분을 해서 성추행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있나”라고 강한 어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또 “영화 총책임자는 감독이다. 감독은 촬영장의 콘트롤 타워”라며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부 강간 장면에서 촬영 중 문제가 있었다면 여배우는 촬영 중단을 요구해야 했고 감독은 상황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감독은 ‘OK’ 사인을 내면서 만족한다고 했다. 여배우는 촬영 후에야 감독과 독대했다. 감독은 내게 (여배우를) 달래주라며 사과하고 끝내자고 했다. 그럼에도 (여배우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감독과 여배우가 한 편이 돼 나를 강제로 하차시켰다. 사건이 법정까지 가면서 배우로서 살아온 인생이 물거품 되는 힘든 상황”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조덕제는 “내가 평생을 바친 연기가 나를 향한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열정을 바치고 감독의 지시를 따른 것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끝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그는 “내가 쓰러지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고 진실은 묻힐 것이다. 지금도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조단역 배우들과 영화 스태프들에게 좌절을 안길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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