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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이현도, 강제추행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스포츠동아
입력
2017-01-17 06:57
2017년 1월 17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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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현도. 사진제공|D.O 엔터테인먼트
서울서부지검은 3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듀스 출신 이현도(45)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오전 2시쯤 A씨 집에서 이현도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릎에 올라와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며 작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현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이현도가 A씨와 만난 뒤 집으로 이동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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