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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마약투약’ 최창엽·류재영, 집행유예 선고…“전과 없는 초범 감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11 16:58
2017년 1월 11일 16시 58분
입력
2017-01-11 16:36
2017년 1월 11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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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영/최창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창엽(28)과 홈쇼핑 쇼호스트 류재영(42)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11일 이같이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법원은 이날 "두 사람이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창엽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최창엽 측은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4차례 제출했다.
최창엽은 지난 9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거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됐다. 류재영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2011년 KBS 예능 '휴먼서바이벌 도전자'로 데뷔한 최창엽은 KBS 'TV소설-복희누나'로 연기 활동을 시작해 2013년 tvN '더 지니어스:게임의 법칙' 편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류재영은 '4000억 판매신화'로 유명한 쇼핑 쇼호스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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