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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세번째 이혼 나훈아 과거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31 16:49
2016년 10월 31일 16시 49분
입력
2016-10-31 14:15
2016년 10월 31일 14시 1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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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가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의 아내 정모씨(53)가 나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저작권료 분할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아니다"며 판결에서 제외했다.
이날 법정에 나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씨는 법원에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나훈아는 1985년 14세 연하의 후배가수 정모씨와 결혼 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떨어져 생활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2013년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일단락 됐지만 정씨가 불복해 소를 다시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이 재개됐다.
나훈아의 이혼은 이번이 세번째다. 1973년 공군에 입대하기 전 27세의 나이로 배우 고은아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1975년 3년만에 이혼했다.
이 후 인기 절정이던 1976년 당대 최고 여배우였던 7세 연상의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다가 1982년 파경을 맞았다. 당시 나훈아는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며 전 재산을 위자료로 넘겨 화제를 일으켰다.
김지미와 이혼한 지 1년 뒤인 1983년에는 '아빠가 됐다'는 보도로 세상을 또 한 번 떠들썩하게 했다. 아이의 엄마가 바로 이번에 이혼판결을 받은 정씨다.
나 씨는 이날 판결로 정모씨와 결혼한 지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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