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도 ‘황제 노역’ 논란, 유시민 “무슨 노역장에서 금 캐나봐”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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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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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썰전’ 캡처
사진=JTBC ‘썰전’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52)에 이어 처남인 이창석 씨(65)도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황제 노역’과 관련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재조명받았다.

유시민은 지난달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당시 이슈가 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황제 노역’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 씨가 지난 2005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임목비(매매 대상 토지에 심은 나무의 가격)를 120억 원으로 허위 계상해 27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하고 벌금 40억 원도 각각 확정했다. 이후 두 사람이 벌금을 납무하지 않자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결국 재용 씨와 이 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납부 기한인 6월 30일까지 각각 38억6000만 원, 34억295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2014년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이후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에서 1000일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형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벌금을 현행법상 가능한 최장 노역 기간으로 유치하려다 보니 ‘일당 400만 원’ 노역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무슨 노역장에서 금 캐나봐”라고 비꼬았다.

전원책은 “어쩔 수 없다. 벌금을 안 냈다고 해서 통상적 기준에 따라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거의 종신형”이라며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다. 벌금을 안 냈다고 무제한 신체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탈세 혐의로 확정된 벌금 34억2950만 원을 미납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씩 전열기구 콘센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일당 400만 원’ 황제 노역 논란에 대해 법무부 측은 “이 씨와 전 씨의 사법 집행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이들이 낙후된 교도소로 간 것은 오히려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엄정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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