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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인 기소의견 검찰 송치…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10 12:01
2016년 6월 10일 12시 01분
입력
2016-06-10 11:26
2016년 6월 10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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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강인(31)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에서 강인은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했다. 그 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을 넘는 0.157%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인이 음주운전과 별개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이탈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강인은 앞서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활동을 잠적 중단했다가 2012년 복귀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뉴스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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