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반기문, 대선출마 자격 없어…생존자 동상건립은 독재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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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3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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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썰전 캡처
사진=썰전 캡처
전원책 변호사가 ‘썰전’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는 2일 방송된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이하 썰전)에서 “우리 헌법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다”면서 “반기문 총장은 헌법에 따라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기문 총장은 국적은 한국이나 명백히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주민등록이 한국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반기문 생가에 세워진 동상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만드는 경우는 독재자일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 부당거래 사건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건 법조 비리가 아니라 검찰 비리”라고 꼬집으며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기소권 등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가 벌어진다. 검찰에 줄을 대야만 무혐의 처리, 기소유예 등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는 진실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법정은 검찰 기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거나 일부만 기소한다면 죄가 적어지는 것이다.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검사장 출신이 변호사가 되면 2년 정도 사건 수임을 독식한다는데 홍만표 변호사는 무려 5년을 독식했다”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를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대로 하려면 검찰청 앞에 단두대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당연히 현관 비리인데, 전관예우 정도로 처리하려 할 경우 검찰의 신뢰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된 이번 사건에는 홍만표 변호사뿐 아니라 또 다른 검사장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홍만표 사건을 “잉크 한 방울”이라고 표현하며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미를 강조했고, 유 작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로 이번 사건을 요약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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