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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화·송윤아·홍진경·이영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상장사는 어디?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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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1 13:50
2015년 10월 31일 13시 50분
입력
2015-10-31 13:46
2015년 10월 31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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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화·송윤아·홍진경·이영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상장사는 어디?
사진 = 젠트로
배우 엄정화, 송윤아와 방송인 홍진경, 이영자 등이 코스닥 상장사 젠트로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성아 초초스팩토리 대표와의 인연으로 투자를 결정, 주가상승에 따른 투자수익률이 벌써 4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젠트로는 지난 27일 기타자금 목적의 115억원의 유상증자 명단을 정정했다. 기존 대상자였던 아피아홀딩스가 빠지고 조영철, 이채연씨 등 24인이 참여한다. 신주 발행가액은 2475원이다.
변경된 유상증자 대상자에는 엄정화, 송윤아, 홍진경, 이영자 등 연예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홍진경이 6억원, 이영자가 2억원, 송윤아는 1억원, 엄정화는 5000만원을 투자했다.
젠트로는 이날 유상증자가 납입되면 최대주주가 조성아 대표가 이끄는 초초스팩토리로 변경된다. 조 대표는 2012년 초초스팩토리를 설립해 '조성아22' 브랜드로 화장품을 출시해 홈쇼핑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젠트로는 조 대표의 유증 참여소식에 16일 2700원대였던 주가가 5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1만 2400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유증 참여 연예인들은 현재 400%가 넘는 투자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연예인들도 28일 유상증자 납입 이후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증 대상자는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1년 뒤에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보더라도 납입일 기준 주가가 4배 급등해 부과 세금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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