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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체포영장 발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홍콩에서 1억원이 왜 필요했을까?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0-26 10:51
2015년 10월 26일 10시 51분
입력
2015-10-26 10:49
2015년 10월 2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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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사진=동아일보DB
최홍만 체포영장 발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홍콩에서 1억원이 왜 필요했을까?
전 씨름선수이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홍만(35)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홍만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씨가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씨를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최홍만은 앞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와 B씨에게 약 1억2500만원의 돈을 빌기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 됐으며, 경찰은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홍만은 2013년 홍콩에서 A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현지 화페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B시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홍만은 현재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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