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홍득관)은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2013부터 지난해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창정 씨의 이혼 사유에 대한 루머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게재한 글에는 ‘임창정 씨의 전 부인이 외도를 했고 이들이 낳은 셋째 아이가 임창정 씨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티즌들은 임창정의 전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냈다”면서 “전 부인인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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