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대표 잉꼬부부였던 서세원·서정희, 32년만에 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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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1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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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부부 합의 이혼.
서세원 서정희 부부 합의 이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 양 측의 조정이 최종적으로 성립됐다.

소송을 제기한 서정희는 한 매체에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갈라섰다. 지난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이 32년 만의 이혼이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불참했다. 양 측은 앞서 재산분할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재산분할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날 조정을 마치고 나온 서정희는 연신 눈물을 보이며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 "힘들었다.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세원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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