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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모델 도신우, ‘이탈리아식 인사법’ 성추행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26 09:46
2015년 6월 26일 09시 46분
입력
2015-06-26 09:43
2015년 6월 26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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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패션모델 도신우가 성추행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신우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성추행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 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이탈리아식 인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억지로 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에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 경찰에 신고한 뒤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신우는 한국 1호 남성모델로 현재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모델 육성 및 패션쇼 기획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정신 차리길”,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신고할 생각까지 다 했을까?”,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벌금형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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