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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 서지수 루머 유포자, 벌금형… 소속사 “사실무근 루머에 명예훼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08 16:23
2015년 5월 8일 16시 23분
입력
2015-05-08 15:57
2015년 5월 8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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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수’
러블리즈가 멤버 서지수 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8일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 씨와 미성년자 B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 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서지수는 러블리즈 데뷔를 앞두고 각종 루머에 휩싸이면서 데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데뷔 직전 팀에서 빠졌던 서지수의 러블리즈 합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지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지수, 루머로 판결나는 건가?”, “서지수, 당시에 정말 심각했는데”, “서지수, 그래도 방송 활동은 힘들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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