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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발의, 정당한 이유 없는 방송 퇴출 없다…‘법으로 개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14 17:49
2015년 4월 14일 17시 49분
입력
2015-04-14 17:48
2015년 4월 14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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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발의. 동아DB
‘JYJ법 발의 김준수 눈물’
‘JYJ법’이 발의돼 화제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JYJ법’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YJ법’ 발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겨 2010년 JYJ로 뭉쳐 활동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JYJ 멤버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를 갖고 6년 만에 첫 음악방송 무대를 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방송에서 김준수는 눈물을 보이며 “6년간 활동 못하면서 가수로서 방송을 나갈 수 없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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