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 이해인 눈물, 금감원 “빠른 신고 후 지급정지 절차로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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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26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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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눈물
이해인 눈물
최근 피싱 사기로 피해를 당한 배우 이해인이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이해인은 지난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피싱 사기를 당한 경위와 근황을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 이해인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창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고 이후 3번의 출금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사기라는 걸 알았다”며 “출금이 됐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뭔가 머리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이해인은 “이사를 가려고 보증금으로 마련을 해놓은 것”이었다며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힘들게 모아온 건데 그걸 그렇게. 너무 답답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이해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많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네요. 제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앞서 이해인 지난 23일 피싱으로 5천만 원 손해를 봤다며 은행 출금 관련 서류를 증거로 성동결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피싱사기를 당했더라도 조속히 신고하면 지급정지 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이후 10분 이내에 신고할 경우 통장 등의 지급정지를 통한 환급률이 76%에 달했다. 20분일 때는 53%, 30분일 때는 46%, 1시간일 때는 36%, 2시간일 때는 23%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피싱사기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고, 사기 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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