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검찰 송치… 처벌 수위는?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3월 19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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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자료 사진.
스포츠동아 자료 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41)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김성민은 성남수정경찰서를 떠나 수원지법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체포 9일 만에 경찰은 관련 내용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김성민을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45분 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김성민은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로 이동하는 차량에 올랐다. 김성민은 힘없는 눈빛으로, 경찰들의 인도로 이동했다.

김성민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성민은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김성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은 "김성민이 1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모텔에서 단 한차례 투약하고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해왔다. 김성민 진술이 의심은 들지만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해 진술대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김성민을 붙잡았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3일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을 이유로 김성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성민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성민 검찰 송치 소식에 누리꾼들은 "너무 안타깝다" "왜 못고칠까" "마음 잡은 줄 알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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