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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대체 왜? “공황장애로 불안해 흡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5:02
2015년 1월 20일 15시 02분
입력
2015-01-20 15:02
2015년 1월 20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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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사진=동아일보 DB
‘김장훈’
가수 김장훈(51)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장훈은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장훈.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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