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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징역 2년6개월 구형…“과실 크고 복구 노력 부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09 17:53
2014년 12월 9일 17시 53분
입력
2014-12-09 17:51
2014년 12월 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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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매니저 박모(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빗길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매니저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50㎞가 넘게 과속해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피고인 심문을 통해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리 낯선 상태였다. 사고 당일 지방에서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면서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참 안타깝다” ,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2년6개월 구형받았구나” ,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선고공판은 언제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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