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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아내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03 14:23
2014년 11월 3일 14시 23분
입력
2014-11-03 14:12
2014년 11월 3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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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불구속 기소. 사진 = 스포츠동아 DB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은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당시 수사기관이 입수했던 CCTV를 공개한 바 있다. CCTV엔 남편 서세원에 의해 누운 채로 엘리베이터에 끌려가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편 지난 7월 서세원의 아내는 남편 서세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 = 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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