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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아내 폭행 및 협박 혐의 유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4 16:24
2014년 9월 4일 16시 24분
입력
2014-09-04 16:22
2014년 9월 4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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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류시원 벌금/동아닷컴DB
류시원 벌금
배우 류시원이 아내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류시원에게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전했다.
앞서 류시원은 2011년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류시원은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2010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류시원 벌금/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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