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 선고…변호사 측 "항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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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8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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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사진 = 동아닷컴 DB
성현아. 사진 = 동아닷컴 DB
성현아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39·여)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성현아가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현아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심 판사는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49)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40)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사진 =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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