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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일본 강제추방에 이어 사기 혐의까지…'외제차 리스 대금 미지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4 11:07
2014년 8월 4일 11시 07분
입력
2014-08-04 09:28
2014년 8월 4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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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 2TV 여유만만 방송캡처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 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 4월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은숙은 공연 출연료로 2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내 제출한 뒤 캐피탈 업체에 매달 수백만 원씩 리스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다.
그러나 계은숙은 곧바로 차량을 담보로 잡히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이에 대해 계은숙 측은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계은숙이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뿐이지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2008년 8월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계은숙은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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