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과거 심경고백 “불면증, 대인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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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2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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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E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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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방송인 에이미가 22일 재판에서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과거 에이미의 심경 고백 글이 재조명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지난 2년간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불면증에 시달렸던 경험을 털어놓았던 바 있다.

에이미는 “한창 어떤 스토커에게 시달릴 때가 있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글에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영상 협박을 당했던 일, 친구들의 배신, 불면증으로 인한 괴로움 등을 고백했다.

에이미는 “엄마와 나 둘이 살던 집이 방송에 공개된 후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다. ‘어떤 낯선 남자가 내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퍼트리겠다’고 전화를 걸어 왔다”며 “그런 동영상은 없었지만 한 달 동안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에이미는 범인을 잡은 후 “범인이 ‘그냥 인터넷에 돈 있다고 나오길래 협박한거다’라고 말했다”며 “이 일 때문에 불면증과 폐쇄 공포증, 대인기피증이 생겨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는 “지금도 용서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내 동료 중 한 사람이 한 말이었다”며 “그는 ‘잘됐다. 이걸 이슈거리로 만들자. 그러면 언론에서 이름이 뜰 테고 매출이 늘 테니까’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에이미는 졸피뎀을 상습 복용한 혐의에 대해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2013년 11월 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졸피뎀을 무상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한다.

사진 = 에이미, E 채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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