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사실 시인…“먼저 요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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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2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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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 측이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 씨에게 졸피뎀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 졸피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결국 투약한 거네” , “에이미 졸피뎀, 실망이다” , “에이미 졸피뎀, 이럴 줄 알았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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