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서태지―이은성 자택에 팬 무단침입…“선처를 부탁할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7:56
2014년 6월 24일 17시 56분
입력
2014-06-24 17:50
2014년 6월 24일 17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태지 이은성 자택’
23일 가수 서태지의 한 여성팬이 서태지 자택 차고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태지컴퍼니는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침입했다. 이에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채 경찰에 신고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태지 이은성 자택, 깜짝이야” , “서태지 이은성 자택, 큰일날뻔했네” , “서태지 이은성 자택, 무단침입 범죄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웨딩마치를 올렸으며 오는 10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숨차다가 가슴 찢어지는 통증… 국내 환자 3159명인 희귀병”
58만명 이공계 인재부족 전망…“이공계 10년차 연봉이 의사의 3분의 1”
마차도 “국민 대신해 받은 노벨평화상…고국서 민주주의 투쟁 계속할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