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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 무죄 여지 남아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09:34
2014년 6월 24일 09시 34분
입력
2014-06-24 09:31
2014년 6월 24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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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검찰에 의해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며 성현아의 무죄 혐의가 입증될 수도 있다.
성현아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여에 걸쳐 총 3회 성관계에 대가성 급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지난해 12월 포착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불복, 앞서 4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해왔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형량을 가릴 예정이다.
한편 성현아는 이번 공판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본인의 예물, 명품가방 등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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