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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박유천 사생활 폭로“ 1억 요구 협박女 ‘징역 10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6-10 16:27
2014년 6월 10일 16시 27분
입력
2014-06-10 15:50
2014년 6월 10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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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28)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0·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영향을 줬고 범행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있던 내용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액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박유천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했다. 그는 휴대전화에 담긴 박유천의 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생활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박유천 소속사에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유천 측은 김 씨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김 씨는 박유천 측에게 돈을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유천 소속사는 3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습득한 핸드폰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추출해 핸드폰 속에 박유천을 발견하고 그 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 측은 "핸드폰 사진이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면서 "박유천은 휴대폰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에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박유천은 5월 1일 종영한 SBS 드라마 '쓰리데이즈'에 출연했다. 또 박유천 주연의 영화 '해무'가 8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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