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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5000만 원 받아… “자식 가진 부모가 설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2-19 14:12
2014년 2월 19일 14시 12분
입력
2014-02-19 14:12
2014년 2월 19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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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 '손님은 왕이다' 스틸컷
배우 성현아(38)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일 성현아는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한다.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공판은 사건 관계자 외에 참관이 통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성현아는 “억울하다”면서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된다”, “자식 가진 부모가 설마?”, “재판 해 보면 답이 나오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사업가 최모(45) 씨와 재혼했으며 2012년 8월 아들을 낳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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