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성현아 성매매 혐의, 5000만 원 받아… “자식 가진 부모가 설마?”
동아닷컴
입력
2014-02-19 14:12
2014년 2월 19일 14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영화 '손님은 왕이다' 스틸컷
배우 성현아(38)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일 성현아는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한다.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공판은 사건 관계자 외에 참관이 통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성현아는 “억울하다”면서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된다”, “자식 가진 부모가 설마?”, “재판 해 보면 답이 나오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사업가 최모(45) 씨와 재혼했으며 2012년 8월 아들을 낳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오세훈 “국토부 장관 만났지만 10·15 바로잡겠다 의지 없어”
조국 “계엄 사과 국힘 의원 25명, 새로운 보수정당 창당하라”
“전청조에 이용당해”…남현희, 사기 공범 누명 벗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